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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AS 기준 변경
올갱이
2012. 5. 10. 07:30
5월 9일자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애플사의 국내 A/S 기준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애플 A/S 정책은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 또는 ‘신제품이나 리퍼 교환’, ‘환불’ 중 애플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처리됐지만 (거의 리퍼였었죠) 변경된 A/S 정책은 A/S 처리방식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리퍼’가 아닌 신제품으로 '교환' 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
이번 A/S 정책 변경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내에 판매되는 애플사의 제품 중 일반 PC를 제외한 모든 소형 전자제품(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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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감이 있어 공정위에서 이번에 보도자료를 냈나 봅니다. 어쨌든 애플의 리퍼정책은 장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구입한지 얼마 안된 신제품을 단지 기기 일부의 오작동으로 인해 재생품인 리퍼제폼으로 교체해 준다는건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품 구매후 한달 이내에는 새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고장이 나더라도 부분수리나 리퍼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겠군요. 애플 서비스센터의 수리비만 합리적이라면 이젠 사설 수리점을 통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