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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eb Life/IPhone Tip

아이폰 무상 리퍼 기간 조회


애플의 수리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리퍼(리퍼피시 ; refurbish) 정책으로써 아이폰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말끔히 고쳐져 새거나 마찬가지인 리퍼피시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A/S센터를 방문하여 바로 수리를 받는 우리나라에선 이 리퍼정책이 생소한 편이라 논란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 리퍼기간 조회

자신의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기기의 리퍼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웹페이지에서 각 기기의 일련 번호를 입력해 남은 리퍼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애플 서비스 및 수리 : https://selfsolve.apple.com/GetWarranty.do

여기서 각 애플 제품의 하드웨어 일련번호와 국가정보를 입력해주시면 해당 제품의 리퍼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정보를 원하시면 애플코리아 공식 사이트에서 고객지원 페이지(www.apple.com/kr/support/)의 ‘온라인 지원정보’ 나 ‘서비스와 지원 적용 범위 확인’ 란으로 들어가면 한글로 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이폰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려면 아이폰의 [설정] 아이콘을 터치한 후 [일반][정보] 항목으로 이동한 후 아래쪽으로 스크롤해서 내려가다 보면 ‘일련번호’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된 일련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서비스 및 수리’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서비스와 지원 적용범위 확인(See your service and support coverage)’을 클릭하시면 남은 리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미 만료됐습니다. (무상기간 한달 전 리퍼를 받았고 그 이후 3개월이 지났거든요.)


리퍼 기간이 남아있다면 ‘수리 및 서비스 적용범위’가 ‘활성’으로 나오며 예상 만료일을 표시해주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됨’으로 나타납니다.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제품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무상 수리(리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무상 수리 기간내에 리퍼를 받으면 새 케이스에 쓸만한 재생부품으로 구성된 아이폰을 받아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 중고로 매매할 경우에도 해당 기기의 무상 리퍼 기간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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